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 등록 2020.10.23 0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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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홈택스 영문사업자 온라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과정 제도적 허점 이용한 악용사례 근절하기 위한 법과 규정 정비해야!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의 제도적 허점으로 기업사칭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입찰 등 무역 관련한 한글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때문에 국세청마크가 기입 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서는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발급 시 작성자가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이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림1]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 공문서로 사용되며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는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지만사실상 이렇게 악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방치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실제 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상호로 허위 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며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대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대응력이 있지만힘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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