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업무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국토청·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2003년부터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해왔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도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88건으로 12%를 차지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 또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