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8월 2개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에 앞서 6월 말까지는 사전계도기간을 정하여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 게시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 2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계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및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형규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