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좀 더 촘촘하게. 내년 2월까지 집중홍보→안전지도→현장단속 등 3단계 추진

○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 대상 저장‧취급대상 집중홍보
- 민관 합동 간담회 열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중점관리 대상 지정
- 끝으로 화재안전조사 실시해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 현장단속도 추진

2024.10.10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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