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500%, 900% 까지 상향 법안제출

  • 등록 2020.08.19 0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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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00% 이상 900% 이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1종전용주거지

2종전용주거지역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2

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 뉴욕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저밀주거지역은 50-165%, 중밀주거지역은 78~500%+α고밀주거지역은 94~1,000+α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바로미터인 만큼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국적인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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