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500%, 900% 까지 상향 법안제출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00% 이상 900% 이하

2020.08.19 0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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