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19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정책 심의와 집행부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인력 규모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는 의원별로 다른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복지, 안전,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자료 기반의 의정활동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공동 지원 체계는 정책 검토의 심화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으로 확대하여 1대1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 둘째,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독립시켜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인사권 독립을 완성할 것 , 셋째,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할 것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시대의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