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대표 발의

-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지역인재에 지방대학원·이전지역 출신의 비수도권 대학(원) 청년 포함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비율 지정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전재수,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2024.08.13 1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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