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2024.06.13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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