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표-1>에 따르면, 2017년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 2천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었다. 반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가 11.4%, 상위 10%가 37.2%이었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었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만원)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0.1%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제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소득 분위별 통합·배당·이자소득 현황
분위별 | 통합소득 733조원 / 2,248만명 | 배당소득 19.6조원 / 931만명 | 이자소득 13.8조원 / 5,244만명 | |||
소득 비중 | 1인당 평균 (만원) | 소득 비중 | 1인당 평균 (만원) | 소득 비중 | 1인당 평균 (만원) | |
상위 0.1% | 4.3% | 147,402 | 45.7% | 95,981 | 18.3% | 4,831 |
상위 1% | 11.4% | 39,051 | 69.0% | 14,502 | 45.9% | 1,212 |
10분위 | 37.2% | 12,791 | 93.9% | 1,973 | 90.8% | 240 |
9분위 | 17.6% | 6,036 | 3.9% | 82 | 6.8% | 18 |
8분위 | 12.6% | 4,324 | 1.3% | 27 | 1.5% | 4 |
7분위 | 9.6% | 3,289 | 0.5% | 11 | 0.5% | 1 |
6분위 | 7.5% | 2,566 | 0.2% | 5 | 0.2% | 1 |
5분위 | 5.9% | 2,019 | 0.1% | 2 | 0.1% | 0 |
4분위 | 4.5% | 1,549 | 0.0% | 1 | 0.1% | 0 |
3분위 | 3.1% | 1,049 | 0.0% | 0 | 0.0% | 0 |
2분위 | 1.6% | 567 | 0.0% | 0 | 0.0% | 0 |
1분위 | 0.5% | 186 | 0.0% | 0 | 0.0% | 0 |
전체 | 100.0% | 3,438 | 100.0% | 210 | 100.0% | 26 |
* 2017년 귀속 소득 기준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