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해야

  • 등록 2019.03.26 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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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15억원, 순수일용직의 152배
“쏠림”심한 배당소득 상위 0.1% 비중 46%
세제혜택도 양극화, 상위 0.1% 3,200만원 vs. 근로자 평균 140만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26()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1>에 따르면, 2017년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2천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었다. 반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11.4%, 상위 10%37.2%이었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69%, 상위 10%는 무려 93.9%이었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만원)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0.1% 고소득자들은 평균 세제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평균적으로 1,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역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근로장려금(EITC)는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소득 분위별 통합·배당·이자소득 현황

분위별

통합소득

733조원 / 2,248만명

배당소득

19.6조원 / 931만명

이자소득

13.8조원 / 5,244만명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소득 비중

1인당 평균

(만원)

상위 0.1%

4.3%

147,402

45.7%

95,981

18.3%

4,831

상위 1%

11.4%

39,051

69.0%

14,502

45.9%

1,212

10분위

37.2%

12,791

93.9%

1,973

90.8%

240

9분위

17.6%

6,036

3.9%

82

6.8%

18

8분위

12.6%

4,324

1.3%

27

1.5%

4

7분위

9.6%

3,289

0.5%

11

0.5%

1

6분위

7.5%

2,566

0.2%

5

0.2%

1

5분위

5.9%

2,019

0.1%

2

0.1%

0

4분위

4.5%

1,549

0.0%

1

0.1%

0

3분위

3.1%

1,049

0.0%

0

0.0%

0

2분위

1.6%

567

0.0%

0

0.0%

0

1분위

0.5%

186

0.0%

0

0.0%

0

전체

100.0%

3,438

100.0%

210

100.0%

26

* 2017년 귀속 소득 기준

출처 : 국세청

관리자 기자 ikb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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