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시동…여야 모수개혁 먼저 합의할까

  • 등록 2025.01.23 0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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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3일 공청회
논의틀 이견 등 변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전문가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불러 연금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야당쪽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상당히 오랫동안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말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논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수개혁부터 여야가 합의하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시민대표단 등 1년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당시 여야는 보험료 9%→13%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합의가 됐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도 42%(지난해 기준)에서 44%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막판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고집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 모두 연금 재정 상황이 심각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수개혁만 놓고서는 빠른 합의도 가능하다. 2023년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보면, 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금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에도 여야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정안 29건을 보면, 21대 연금특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국민의힘)과 현재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출산과 병역의무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주 의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원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윤·전진숙 등)도 사각지대 해소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박주민 의원은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으니, 속도감 있게 개혁하기 위해선 복지위(상임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여당은 21대처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전반을 살피기 위해선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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