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4.12.27 1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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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통과…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교육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173),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5),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975), <도시형캠퍼스법, 폐교활용법>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1), <학교복합시설법>교육시설과(044-203-6318), <교육기본법>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4), <고등교육법>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학교안전법>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대안교육기관법>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31), <사립학교법>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044-203-6903), <초 중등교육법>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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