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전년 대비 5.6% ↑

  • 등록 2024.11.21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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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1만 274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 결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자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체납액 5000 만원 이상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 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지방재정경제실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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