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8.30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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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에 특수간강죄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 필요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였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나타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

 

작년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지만 형법에서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한 조항 근거의 판결로 인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한 가해자 엄벌과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GHB와 같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여기다 더해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미약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대부분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가할 목적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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