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국민건강보험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2024.06.28 23:54:00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 · 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 · 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 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6 세 이상 20 세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 학교보건법 ’ 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에서 아동 · 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김예지 의원은 아동 · 청소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의원은 “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서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비만 , 당뇨 , 고혈압 ,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들이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법 개정안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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