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 발의 !

2024.06.27 12:50:07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7 일 ,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 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 농업 · 축산물 ) 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특히 ‘ 전략작물직불제 ’ 의 경우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 또한 ,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 탄소중립직불제 ’ 와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 경축순환직불제 ’ 도입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를 비롯해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 신청 · 접수 · 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 조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 올해 관련 예산은 3.1 조원으로 2 년간 확대된 예산은 0.7 조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고 지적하고 “ 이에 전략작물직불제 · 탄소중립직불제 · 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예산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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