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번 가상자산의 등록이 “개정 「국회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략) 본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국회의원이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등이 개정되었다.
사회적인 요구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 목표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고 이들의 이해충돌 등을 확인하는데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목적,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요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국회사무처는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내용을 축소했다. 본칙조항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무엇을 근거로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판단했는지 근거와 그 결정과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넷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되어 이해충돌 여부 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공직윤리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률의 실제 집행과 시행령의 개정 등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개정 「국회법」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등록과 그 이후 이해충돌 등에 대한 판단, 등록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