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11.18 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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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유상판매 시 정보 주체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실 및 유상제공의 대가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 받아야
-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 유상판매대가 조회 및 통지요청 가능
- 황운하의원“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7일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그 내용 및 대가를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받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유상판매 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판매내용을 조회 및 통지요청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신용정보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플랫폼 이용자 신용정보 85만 건을 판매하여 29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논란이 됐다.

 

플랫폼 사업자 등은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했을 경우, 정보주체는 유상판매 대가 등을 조회하고,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 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황운하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타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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