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오는 15일부터 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기존 5차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소득 상위 12%)로 2021년 6월 30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예산군 거주자 및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군민 약 6591명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군민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선불카드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지역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예산군 콜센터(041-339-6266, 6267, 6268, 6269, 6270)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소득 하위 88% 이하의 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 신청기한은 10월 29일에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바라며, 이번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의 신청기간(10월15일∼11월12일)과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