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산/김흥기기자] 예산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희섭)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 25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예산소방서 협조 아래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심폐소생술 실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