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연장 시행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관내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분 내역은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감염병 위반 2개소와 주류판매 등 음악산업법 위반 12개소다.
앞으로도 군은 예산경찰서 등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계도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노래연습장 내 음주 및 접대부 알선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자들이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 주기 바라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