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고발조치하고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예산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유흥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이며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등이다. 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예산군은 9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용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군은 12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예산읍 신례원리·창소리, 덕산면 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다방 업주 및 종사자(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에 대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며 “지역 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군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