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응봉면이 올해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응봉면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에도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접하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응봉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공무원, 수요기관,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인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며, 실제 사용을 위해 발급을 원하는 경우 1통 당 600원을 부담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유병희 응봉면장은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해 위·변조, 대리발급 등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면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