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 등록 2021.07.19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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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방송/윤경훈기자]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

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43)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

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21. 7. 9.()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21.7.19.()부터 '21.9.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

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

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

,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등은 제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그간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20년도에 세 차례(2, 4, 12)걸쳐 체류기

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

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

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훈 기자 yoonkh5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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