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경훈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7.13.)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
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
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
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
법 환경에 따라 ① 인권보호, ② 사법통제, ③ 수사협력, ④ 제도개선, ⑤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
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 정립을 통해 검찰은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공
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
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