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2026.02.24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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