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어도 안전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2025.11.17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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