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

고용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근골격계·직업성 암 등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확대
공단 전담조직·AI 판정 도입 등 전문성·효율성 강화
고용노동부

2025.09.01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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