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건의안 1건 통과

  • 등록 2026.04.08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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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 안건심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관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비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 수행사업을 일부 신설하여 구체화 ▲학습관 종사자를 교육담당자로 명칭 변경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자립을 위해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 모임을 통한 교류를 확대하여 경계선 지능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경계선 지능인 관련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고령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되어 가는 세대 간 유대감 강화 및 효행 장려를 통해 경로효친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지급중지 및 환수 ▲수급자격 변동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문 상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 삭제 및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를 명확히 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 비용 징수, 아동 참여·권리 보장 및 수탁기관 의무를 규정하여 공적 돌봄의 책임성과 아동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수탁기관 정의 신설해 시설 유형과 위탁 주체 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구체적인 돌봄서비스 범위 ▲보호자 부담 비용 징수 ▲아동 의견 반영 절차 및 권리 보호 의무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여 단태아 가정에 비해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이 현저히 높은 다태아 출산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태아, 다태아 임산부, 태아보험에 대한 정의를 신설 ▲모자보건사업 중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목적과 임신․출산교실 홍보․물품 지원 내용 명확화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 가구 대상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체적 기준 신설 ▲중복 수급 시 지원을 조정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논의 확산에 대응하여 군산시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및 인식 확산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기타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민원 대응, 감정노동,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시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위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촉 위원의 재위촉 제한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공개와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법령 현행화 ▲위원 결격 사유 구체화 ▲결격 사유 등 특정 사유로 해촉된 위원의 재위촉 제한 기간 신설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사비로 충당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차량 운행을 서로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 조성하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기준 절차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및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 범위 ▲사고 발생 시 보고절차와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금지사항 ▲자기부담금 발생 시 사고내용 및 시 재정여건에 따른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 ▲지원 사항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지해춘 의원과 윤신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건의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은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가해자가 ‘상담사실확인서’를 악용해 제한신청을 선점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주소보정명령’절차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무력화되고 제2차 피해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상담사실확인서’의 객관적 검증 방안 체계 마련과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 및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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