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노인 근로소득 상승 반영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

2025.01.03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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