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국토교통부

2024.09.26 13:34:5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