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
보건복지부

2024.08.17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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