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5년간 반복수급 횟수별로 적용…3회 10%부터 6회 이상 50%까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추진
고용노동부

2024.07.16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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