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학기 성적처리 기한, 학년 말까지로…“유급 방지 조치”

교육부 장관 “그간 학습결손 보충”…“대학은 한시적 특례조치 마련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각 대학에 준수 적극 권고
교육부

2024.07.10 17:53:0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