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지원…14개 지역으로 확대

해당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 보전
이달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개선
보건복지부

2024.07.01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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