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노동부

2024.05.22 17:25:41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