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2024.04.30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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