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배금 중 남은 금액은 국가에 귀속”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반환
이용우 의원,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고로 귀속해야 ”

2022.04.28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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