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 소득기준 따라 이용료의 10~60%만 자부담,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 평일 8~16시 이용 가정 대상…연간지원한도 840시간 초과해도 지속 지원

2022.03.16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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