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자치구별 1개소 운영

2.28.(월)~3.4.(금),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 시 신청 완료
-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지속적으로 진행, 온라인은 서류 2종만 등록하면 접수 완료
- 2.7.(월)~2.24.(목), 총 25만개 사업장 신청완료

2022.02.25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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