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2022.01.04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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