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해진다

- 3월1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초본 최초 발급 및 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 확대

2021.02.27 1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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