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해진다

  • 등록 2021.02.27 12:47:36
크게보기

- 3월1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초본 최초 발급 및 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 확대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 정 전

 

개 정 후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직접 입력 : 최근 _년 포함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한다.

 

김무진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등록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관영 기자 y182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