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강화까지

○ 경기도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를 골자로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25일부터 시행
-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근무 조건 대폭 개선 지시
- 임신 중 공무원에 총 40일 휴가 부여. 주 1회 휴무 보장
- 업무대행자에게는 인센티브 강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024.10.25 1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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