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근절” 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해결 대책 수립

○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감축 대책 수립
- 버스 정류소 서행 운행으로 무정차 운행 예방,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화, 과속·급가속 등 위험행동 측정·피드백 시스템 도입, 배차계획 미준수 노선 집중 단속 등

2024.10.24 01:13:47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