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감사를 위한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광역최초 갑질근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권고 의결
○ 2024. 10. 8.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 감사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청렴서약식 및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 개최
- 전국 최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 범위에 포함
-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제1호로 명시하여 위원회 소속 모든 구성원 청렴서약 실시
- 우수 도민감사관(8명)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 도민권익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 1호 안건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