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 단속한다

市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22.04.26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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