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 단속한다

  • 등록 2022.04.26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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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조 아동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은 현장 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법률대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위조로 판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간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은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에 적발한 위조 어린이용품은 총 459점으로 주로 2∼5월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 상품 판매자를 발견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kes88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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