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5·18' 지방기념일로 지정 가능

  • 등록 2018.04.09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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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이용진기자] 4.3국가추념일와 같이,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마찰이 발생되는 등 지방분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켜야 할 시대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휴일 대상에서 일선 학교 등이 제외되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휴일의 지정 취지를 살리고 제주 4·3, 5·18민주화운동 등의 정신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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