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촉구

  • 등록 2025.11.24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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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 월 ), 박정현 의원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 촉구
- 박정현 의원 , “ 주민들이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하고 , 숙의된 내용이 정책이 되고 확산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 라며 “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의지 표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4 일 ( 월 ),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 유창복 , 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 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 년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 현재의 저출생 , 고령화 , 지방 소멸 ,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 라고 하였다 . “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 ” 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 면서 “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 ” 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 .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 ” 라면서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 여 명은 국회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 · 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 ” 를 요구했다 .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

 

이날 기자회견은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 , 한국마을연합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 기자회견문

“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

 

우리는 오늘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

 

마을공동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듯 ,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

 

2004 년 광주광역시 ‘ 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210 여개 ,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 ’ 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이 보장받고 ,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주민 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해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 마을공동체가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 우리의 요구 ]

1. 국회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을 조속히 처리하라 .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

1.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 · 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

 

 

2025 년 11 월 24 일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일동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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